📢 장기요양보험에 등급 받은 어르신이라면
🏥어르신 복지용구, 연 160만원 한도 구입·대여 지원
💡어르신 복지용구 지원이란?
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일상생활·신체활동 지원과 인지 기능 유지·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신청기간 : 상시 신청가능 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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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지원 대상
🔹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 보유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
🔹장기요양보험 1~5등급, 인지지원등급
🔹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의료급여 수급자 등
🔹일부 지자체는 추가 지원(보청기·교통비·보행기 등)
🎯 지원 내용
✅연간 최대 160만원 한도
✅본인부담률: 일반 15% / 저소득층 6~9% / 기초생활수급자 0%
✅품목 구입(10종)
이동변기, 목욕의자, 보행기, 안전손잡이, 지팡이 등
대여(6종) 휠체어, 전동·수동침대, 이동욕조, 배회감지기 등
구입·대여(2종) 욕창예방매트리스, 경사로
💻 신청 방법
복지용구 사업소 방문 상담+장기요양인정서 제출
급여 가능 여부 확인(복지용구급여확인서 발급)
계약 체결·본인부담금 납부 → 복지용구 제공
사업소가 계약 내역을 공단에 통보공단 심사 후 급여비 지급
📂 구비서류
시설급여 이용 중인 경우 지원 불가
의료기관 입원 중 일부 대여 품목 제한
동일 품목 타 법령 지원 시 중복 불가
품목당 사용 가능 개수·기간 제한(예: 보행기 2개, 경사로 6개)